윤리경영

임직원 실천 지침

임직원 실천 지침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및 공직자 등과의 관계에서 준수해야 할 금품, 접대, 편의 제공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 정의)

1. 금품 등: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등 모든 재산적 이익과 음식물, 접대, 숙박 및 교통 지원 등 유형적·무형적 편의를 포함한다.
2. 이해관계자: 회사와 거래하거나 거래 가능성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회사 업무에 영향을 받는 모든 외부 관계자.
3. 합리적 수준: 일반적인 상식과 통념에서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수혜자가 부담 없이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범위.
4. 책임자: 본사 부서 및 지사에서 책임을 맡은 임직원.
5. 공직자 등: 공공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공직에 종사하는 인물.

제3조 (금품의 수수 금지)

1.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령해서는 안 된다. 단, 회사 로고가 포함된 기념품이나 공식 행사에서 제공되는 일반적인 물품은 예외로 한다.
2. 의도치 않게 금품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 보고된 금품은 책임자가 적절히 처리하고 결과를 경영지원팀에 전달한다.
4. 홍보 목적으로 제공되는 소액 물품 외에는 이해관계자나 공직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않는다.
5.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등은 법령과 사회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 (접대 기준)

1. 이해관계자와의 접대는 합리적 수준에서 허용된다.
2. 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수령한 경우 즉시 경영지원팀에 보고해야 한다.
3. 접대를 제공할 경우,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부적절한 인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4. 접대 비용이 합리적 수준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편의 제공 및 수령 제한)

1.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적 부담이 수반되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2. 공직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할 때는 관련 법규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3. 불가피하게 초과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 (경조사비 관리)

1.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 법적 기준과 합리적 수준을 초과하면 반환해야 한다.
2. 공직자 등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할 때는 법령과 사회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반환이 어렵다면 해당 금액을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경영지원팀에 기탁해야 하며, 기탁된 금액은 사회 공헌 활동에 활용된다.

제7조 (금전 거래 제한)

1.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이해관계자나 공직자 등과 금전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2.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전 거래가 발생한 경우,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8조 (행사 지원 제한)

1.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에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편의를 받지 않는다.
2. 차량이나 장소 제공 등의 지원도 금품으로 간주하며, 이를 받은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9조 (회사 예산 사용 원칙)

1. 회사 자산은 업무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2. 경비 사용은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신고 의무)

1. 윤리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 행위를 제안받은 경우 즉시 경영지원팀에 신고해야 한다.
2. 책임자는 보고받은 위반 사항을 즉시 경영지원팀에 전달해야 한다.
3. 위반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임직원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 (포상 및 징계)

1. 윤리적 업무 수행에 기여한 직원은 회사로부터 포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및 해석)

1. 회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2. 규정 해석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면 경영지원팀의 결정을 따른다.

제13조 (위반 시 결과)

1. 규정 위반은 회사 규정 및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며, 필요 시 징계나 계약 해지가 이루어진다.
2. 회사는 위반 사항을 법적 기관에 보고할 수 있으며, 해당 임직원은 민·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3. 회사는 위반자에 대한 법적 변호를 지원하지 않는다.

제14조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

회사는 윤리적 경영 실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한다.